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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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

by ΘㅅΘ 2020. 10. 20.

 

 

안녕하세요 벌써 날씨가 겨울이 온듯 추워지네요 ㅎㅎ

겨울잠바 뭘 사야할지 인터넷 매일 검색중..

 

오늘은 이사를 한다면 꼭 해야하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결혼을 하기전엔 20살때부터 자취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사도 8번정도 한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전입신고 때문에 동사무소 많이 들락거렸네요^^

 

오늘은 손쉽게 인터넷 정부24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

필요한 준비물은 개인 공인인증서입니다 ( 범용 아니어도 상관 없음 )

 

 

 

 

그전에 전입신고의 중요성과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잠시 풀어볼까 해요.

첫번째로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보호의 목적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 세들어 살고있는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엔... 내가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답니다. 정말 끔찍하겠죠 ㅠㅠ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집주인에게 월세 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받았을 경우
거주하고 있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실행 대항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가 주택인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될테니 꼭 알아두세요
두번째로, 전입신고를 안하면 초등학교 배정이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 배정된다는 사실.

특히나 보통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많이들 이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신고를 빨리 안할경우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이사하신날 바로 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


●신청기간●
이사 후 14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더 늦어지거나 허위로 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괜한 돈 나가면 열받겠죠~~? 이사 하셨다면 후딱 신청하세요^^

신청시에 전입 인지 전출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하는 날 바로 하시는 것을 권장 또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준비물 : 개인 공인인증서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문의

 

 

정부 24의 메인화면에서 가운데 보시면 검색창이 보입니다.

거기에 전입신고를 조회해주세요

그럼 바로 아래에 전입신고 라고 바로갈수있게 뜬답니다.

클릭해보시면 신청서비스 - 전입신고라는 칸이 있죠? 신청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을 할지 비회원으로 진행할지 나오는데요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굳이 로그인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에 * 붙은 항목은 무조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한 사유를 선택해주었어요

 

 

제 주소는 소중하기에 가려주었구요

조회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전에 살던곳 주소와 세대주 목록이 뜬답니다.

저는 현재 살고있는곳이 뜨기 때문에, 아래에 보면 배우자(신청인)에 제가 있어요

 

 

다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새로 살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컴퓨터를 조금만 다루실 줄 아는 분이라면 굉장히 쉬운 작업이랍니다.

정부24어플로도 같은 경로로 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혹시라도 아직 컴퓨터 다루는게 쉽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읍사무소)방문으로 신청하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많이들 바뀜)

세대주:신분증,부동산계약서원본(계약서는 지역마다 다르다 하는데, 미리 방문하실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시거나 다시 되돌아올일이 생길수 있으니 지참하세요)
세대원:세대원 및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부동산 계약서 원본
(제삼자의 대리인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더라도 신고가 안됩니다)

신청을 다 하시면 확정일자 확인까지 꼭 해주세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날짜를 확인해주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도장을찍어주는 날짜를 말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통 다음날 바로 적용됩니다.

 

정부24 링크도 바로 가기 넣어둘께요~~

www.gov.kr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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