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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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방법

by ΘㅅΘ 2020. 12. 6.

 

 

※ 국민 임대 주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
신청자격 , 새재조건, 소득과 자산 및 자동차 재산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의 시행중에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내 집 한채 마련이 쉽지가 않은 무주택자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함이며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재정 +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서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 주택 임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부부 매입 임대 주택 제도도 따로 있으니 좀더 유리한 요건에 맞추어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전세처럼 정해진 짧은 기간내에 이사해야한다는 부담감 없이 장기간의 거주가 가능합니다. 최대 기한을 마쳐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장기간의 임대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격조건의 변동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자격조건의 변동이 없고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다 재계약을 하여 장기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은 최대 6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평균 24평대 이하 평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 주택시세의 60~80% 정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국민임대주택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입주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단독세대주(1인가족)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1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70%이하여야 하고 총자산 보유 금액 기준 2,400만원 및 자동차 보유는 2,5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은 해당 입주자모집 광고문에 표기가 되므로 원하시는 곳의 공고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1월부터 국민임대주택 의 유형인 영구임대,행복주택,국민임대 등을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을 소폭 늘리고 소득기준을 1~2인가구 기준 10%~20%가 완화된다고 하니, 내년에 준비중이신 분들이나 소득기준에 약간 못미쳐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내년에 정확하게 기준이 나오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차량은 비영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장애인용과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혹시라도 신청시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입주시 다시한번 재산상태를 검사하는데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시까지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산상태가 문제없어 통과되어 새차를 바꿨다고 해도 다시한번 검사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운이 좋아 통과하게 되어도 입주 후 주차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의 계층이 있습니다.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및 비닐간이공간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or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분양신청방법

분양중인 국민임대주택을 확인합니다. 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지방공사(SH공사),주택관리공단 등에서 모집을 합니다. 간단하게 검색포털에서 국민임대주택 분양만 검색해보아도 원하는 지역별로 분양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기준이나 신청서류등을 확인하시고 현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쓰셔도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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