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일 후보 투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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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서울시장 선거일 후보 투표 하는 방법

by ΘㅅΘ 2021. 4. 5.

서울시장 선거일 , 후보, 투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진,내용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년 재 보궐 선거가 앞으로 2일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일에 대한 일정 및 정보 알려드릴게요.

선거일정 & 정보

선거일 : 2021.4.7(수) 법정 공휴일 아닙니다.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기간: 2021.4.2(금)~4.3(토) 

사전투표 시간: 기간 내 매일 오전6시~오후8시

선거권 : 선거일 현재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3.4.8 이전 출생자)

투표시 준비물: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지참

선출인원:시.도지사 선거 2곳 , 구.시.군의 장선거 2곳, 시.도의회의원 선거 8곳,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9곳

주요 선거일정

3.16(화) ~ 3.20(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3.18(목) ~ 3.19(금)

후보자등록 신청

3.25(목)

선거기간 개시일

3.26(금)

선거인명부 확정

4.2(금)~4.3(토)

사전투표

4.7(수)

투표,개표

 


재보궐선거란?

이번 4월 7일에 있는 재.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합쳐진 말입니다. 재.보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하는 선거입니다.

 

빈자리가 생기게 된 이유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하게 됩니다.

 

재선거

1.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되었을 경우

2.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 및 사망했을 경우

3.선거의 전부무표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보궐선거

1.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에 사직이나 사망한 경우

2.당선인이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어진 경우

 

재보궐선거 실시 시기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는 매년1회 (4월의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매년2회 (4월과 10월의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았을 때에는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와 임기만료 선거의 차이점

재보궐선거

선거일-공휴일 아님

사전투표시간-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투표시간-오전6시~오후8시

임기-당선 결정 후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임기만료선거

선거일-공휴일

사전투표시간-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투표시간-오전6시~오후6시

임기-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체단체장->4년

 

이번 2021.4.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당선인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 당선 결정 후부터 2022.06.30일까지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도지사 선거 후보

(기호1번부터 8번까지 5명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기호1번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님입니다.

기호2번 국민의 힘 소속 오세훈 의원입니다.

기호6번 기본소득당 소속 신지혜 의원입니다.

기호7번 국가혁명당 소속 허경영 의원입니다.

기호8번 미래당 소속 오태양 의원입니다.

 

해당 의원의 선거 공약 및 정보는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사이트에서 지역구 지정 후 검색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info.nec.go.kr


올바른 투표방법

유효투표

1.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확실했을 때.

2.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두 번 이상 기표되었을 때.

3. 기표란에 확실하게 기표가 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를 추가했을 때.

4.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되었을 때.

무효투표

1. 기표란의 2란에 걸쳐서 기표되었을 때.

2.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가 되었을 때.

3.기표를 올바르게 하였으나, 그 외의 공간에 문자나 다른 물형(○,□,△등)을 기입했을 때.

4.기표를 올바르게 하였으나 기표란에 선거인의 이름 또는 인장의 날인,무인을 찍었을 때.

 

내 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1년 재·보궐선거 내 투표소 찾기 (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1년 재·보궐선거 내 투표소 찾기

검색하신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잘못 입력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선거일투표소를 확인

si.nec.go.kr

소중한 한표 한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투표 방법을 인지하고 투표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건 투표란에만 딱 한표를 찍고 내는것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일 후보 투표하는 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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